출자금 납입 시 이 점만은 알아두세요!
출자금의 개요
출자금의 특징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출자금 핵심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자배당금은 사업연도 결산 후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출자배당금은 매년 정기총회 이후 지급되며 출자배당률은 해당 회계연도 조합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출자금은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금융사고내용 등이 등록될 경우 지급 제한되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은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기타 출자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제주신협 영업점, 신협 고객센터(1566-6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주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5-02호 2025.01.06. 유효기간(2025.01.06.~2025.12.31.)
본 점 : 제주시 연북로 517(아라일동), 064)72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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