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란?
*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연락바랍니다.
안전한 예금자보호 시스템
가입대상은 개인이 신협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조합원님의 예탁금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즉,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인 회계사, 변호사 등의 금융 회계·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액 및 시기에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
철저한 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
신협이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도 조합원님들이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예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신협중앙회는 철저한 검사 감독과 과학적 "리스크 관리 및 상시감시 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실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실 신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1인당 5천만원까지 완벽하게 보호
예금자보호법과 같이 신협법에 의하여 대위변제금이 지급되므로 법적 장치가 완벽합니다. 만약 거래하신 신협이 파산할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여 드리며 보호한도는 신협은 각각 독립 법인체로 운영되므로 거래하는 각 신협별로 적용됩니다. 한편, 해당 신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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