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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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탁금  상세보기+

계약기간을 정하여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지급받는 대표적인 예탁금
  가입대상
제한없음
  계약기간
1, 3, 6개월 및 3년 이하의 연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 지급식, 월 지급식
  이율
고시 이율

※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이자금액의 0% 세금적용

※ 저율과세의 경우 이자금액의 1.4% 농어촌특별세 적용

파워정기예탁금(I형)  상세보기+

계약기간을 정하여 만기일이 경과한 후부터 1년 단위로 원금 또는 원리금이 자동으로 재연장되는 예탁금
  가입대상
제한없음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연 단위
  자동연장기간
계약기간 후 최장 7년
  이자지급방법
만기 지급식, 월 지급식
  이율
고시 이율
  운용방법

저율과세 : 원금만 자동 연장 가능

일반과세 : 원금만 혹은 원리금 전액 자동 연장 가능

※ 계약기간 후 연장 시 이자포함연장 여부는 예탁금 가입 시점에 설정

※ 이자는 제주신협 입출금계좌 연결

※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이자금액의 0% 세금적용

※ 저율과세의 경우 이자금액의 1.4% 농어촌특별세 적용 

파워정기예탁금(II형)  상세보기+

예탁기간을 미리 정하여 만기일이 경과한 후에 1년 단위로 원금이 자동으로 재연장되는 예탁금
  가입대상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 
  계약기간
1년
  예탁금액
최소 100만원 이상 1만원단위로 가입
  자동연장기간
계약기간 없이 가입시점부터 자동 10년
  이자지급방법
만기 지급식, 월 지급식
  이율
고시 이율
  운용방법

비과세종합저축 : 원금만 자동 연장 가능

※ 이자는 제주신협 입출금계좌 연결

※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이자금액의 0% 세금적용

※ 저율과세의 경우 이자금액의 1.4% 농어촌특별세 적용 

어부바 효 예탁금  상세보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입 시 신협 상해사망 공제, 헬스케어 서비스, 전화안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예탁금
  가입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
  계약기간
1년
  이자지급방법
만기 지급식
  이율
고시 이율
부가서비스
상해사망 공제, 헬스케어서비스, 전화안부서비스
  운용방법

※ 가입자는 제주신협 계좌로 기초연금 수령

※ 기초수급자의 자녀(직계비속)가 가입할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이자금액의 0% 세금적용

※ 저율과세의 경우 이자금액의 1.4% 농어촌특별세 적용 

신협 사회적예탁금  상세보기+

가입된 예탁금의 일정 이율 금액(0.5%)이 사회적 경제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예탁금
  가입대상
개인, 단체, 법인
  계약기간
1년~5년
  예탁금액
최소 1건 당 10,000원 이상
  이자지급방법
만기 지급식
  이율
고시 이율
부가서비스
예탁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


예탁금액(이상/미만)
면제 대상 수수료
100만원~300만원
CD/ATM 이용 수수료
300만원 이상
CD/ATM 이용 수수료+전자금융 수수료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된 상품의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상품별, 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제주신협 영업점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적용이 가능하며,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 후 이율은 만기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됩니다.

   ※예금가입 시점에 비 조합원일 경우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휴면예금으로 편입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가 지급제한 되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은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상기 예금 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되며,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신협 ON뱅크 또는 제주신협 영업점, 신협 고객센터(1566-6000), 신협 홈페이지(www.cu.co.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점 : 제주시 동문로 4(일도1동),  064)75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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