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탁금 상세보기+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계약기간 | 1, 3, 6개월 및 3년 이하의 연 단위 |
이자지급방법 | 만기 지급식, 월 지급식 |
이율 | 고시 이율 |
※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이자금액의 0% 세금적용
※ 저율과세의 경우 이자금액의 1.4% 농어촌특별세 적용
파워정기예탁금(I형) 상세보기+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계약기간 | 1년 이하의 연 단위 |
자동연장기간 | 계약기간 후 최장 7년 |
이자지급방법 | 만기 지급식, 월 지급식 |
이율 | 고시 이율 |
운용방법 | 저율과세 : 원금만 자동 연장 가능 일반과세 : 원금만 혹은 원리금 전액 자동 연장 가능 ※ 계약기간 후 연장 시 이자포함연장 여부는 예탁금 가입 시점에 설정 ※ 이자는 제주신협 입출금계좌 연결 |
※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이자금액의 0% 세금적용
※ 저율과세의 경우 이자금액의 1.4% 농어촌특별세 적용
파워정기예탁금(II형) 상세보기+
가입대상 |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 |
계약기간 | 1년 |
예탁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 1만원단위로 가입 |
자동연장기간 | 계약기간 없이 가입시점부터 자동 10년 |
이자지급방법 | 만기 지급식, 월 지급식 |
이율 | 고시 이율 |
운용방법 | 비과세종합저축 : 원금만 자동 연장 가능 ※ 이자는 제주신협 입출금계좌 연결 |
※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이자금액의 0% 세금적용
※ 저율과세의 경우 이자금액의 1.4% 농어촌특별세 적용
어부바 효 예탁금 상세보기+
가입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 |
계약기간 | 1년 |
이자지급방법 | 만기 지급식 |
이율 | 고시 이율 |
부가서비스 | 상해사망 공제, 헬스케어서비스, 전화안부서비스 |
운용방법 | ※ 가입자는 제주신협 계좌로 기초연금 수령 ※ 기초수급자의 자녀(직계비속)가 가입할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이자금액의 0% 세금적용
※ 저율과세의 경우 이자금액의 1.4% 농어촌특별세 적용
신협 사회적예탁금 상세보기+
가입대상 | 개인, 단체, 법인 | ||||||
계약기간 | 1년~5년 | ||||||
예탁금액 | 최소 1건 당 10,000원 이상 | ||||||
이자지급방법 | 만기 지급식 | ||||||
이율 | 고시 이율 | ||||||
부가서비스 | 예탁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된 상품의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상품별, 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제주신협 영업점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적용이 가능하며,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 후 이율은 만기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됩니다.
※예금가입 시점에 비 조합원일 경우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휴면예금으로 편입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가 지급제한 되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은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상기 예금 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되며,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신협 ON뱅크 또는 제주신협 영업점, 신협 고객센터(1566-6000), 신협 홈페이지(www.cu.co.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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