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탁금 상세보기+
가입대상 | 법인, 단체, 실명의 개인 |
이자결산 | 6 ,12월 연 2회 원가 |
이율 | |
고시 이율 | |
자립예탁금 상세보기+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이자결산 | 3, 6, 9, 12월의 4째주 토요일 (또는 매월의 4째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다음 영업 일에 원가) |
이율 | |
고시 이율 | |
자유저축예탁금 상세보기+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이자결산 | 3, 6, 9, 12월의 4째주 토요일 |
이율 | |
고시 이율 | |
불어나 예탁금 상세보기+
가입대상 | 법인, 단체, 실명의 개인 |
구분 | 우대조건 |
기본우대이율 적용요건 | 자동이체 2건 이상 또는 자동이체 금액 30만원 이상 실적(불능 제외)이 있는 경우 |
추가우대이율 적용요건 | 기본우대이율이 적용되면서,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건별 가산 이율 적용 |
① 최소 기본우대이율 요건(자동이체 2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인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
② 신협공제 월불입금액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
③ 신협체크카드, 신협제휴신용카드 결제계좌 등록 실적이 있는 경우 |
구분 | 우대조건 | 우대조건 |
100만원 이하 금액 | 기본이율+우대이율 적용 | 기본이율 |
100만원 초과 금액 | 기본이율 |
캐쉬백 | 자동이체가 정상적(불능 제외)으로 처리된 건에 대해 조합이 이용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가입자에게 지급 |
수수료 | |
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 수표발행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단, 자동이체 2건 이상 또는 자동이체 금액 30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된 상품의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상품별, 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제주신협 영업점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됩니다.
※예금가입 시점에 비 조합원일 경우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휴면예금으로 편입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가 지급제한 되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은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상기 예금 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되며,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신협 ON뱅크 또는 제주신협 영업점, 신협 고객센터(1566-6000), 신협 홈페이지(www.cu.co.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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