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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인 및 단체 거래자의 경우,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소속된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법인 및 단체의 첫 거래일 경우에는 대표자께서 방문하셔야 하며, 법인 및 단체의 소유자와 실체, 설립 목적, 거래목적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법인 거래 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법인
대표자 방문
대리인 방문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
4.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5. 법인의 실체와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주명부 혹은 임원명부, 정관)
     └최초거래일 경우 혹은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
4.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
5.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6. 재직증명서 등 대리인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래는 단체 거래 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단체

대표자 방문

대리인 방문

1. 고유번호증 혹은 납세번호증
2.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 회칙, 규칙, 규약 등)
3. 단체 인감
4.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1. 고유번호증 혹은 납세번호증 
2.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 회칙, 규칙, 규약 등)
3. 단체 인감
4. 단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5.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6. 대리인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모님(법정대리인)께서 방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예금을 해지 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예금 해지의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모두 방문하시지 못하는 경우 유선상으로라도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 시, 예금은 예금주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명의의 입출금 통장이 없을 시, 법정대리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지급합니다.


1.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필요서류

       -예금주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사본가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금주 본인명의 인감

       -법정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2.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요서류

       -예금주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금주 본인명의 인감

       -법정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대리인 거래는 인감 거래만 가능하며, 예금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 방문에 의한 거래의 경우 예금주 본인과의 관계, 예금주 본인의 성년인 여부에 따라 지참하셔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예금의 해지와 인출, 인감·서명 변경, 비밀번호 변경, 통장재발급 등 사고신고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은 예금의 가입 및 개설, 재예치 등의 업무만 가능합니다.


Ⅰ. 예금주 본인의 가족이 대리인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 사위, 며느리 /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1. 예금주가 성인인 경우(만 19세 이상)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금주 본인명의 인감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또는 사본(최초 거래일 경우)

  2. 예금주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서류

       -예금주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사본가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금주 본인명의 인감

       -법정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3. 예금주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서류

       -예금주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금주 본인명의 인감

       -법정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Ⅱ. 예금주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예금주 본인명의 인감

       -예금주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거래하는 금융기관 및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예금주 자필서명과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함)

  금융거래 한도계좌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에 따라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 첨부가 어려운 고객을 상대로 개설이 되는 1일 이체한도가 있는 입출금 계좌입니다.

  최근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 사례의 증가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입출금 계좌 개설 시 계좌개설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되게 됩니다.

  (ON뱅크를 통해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이 됩니다. 또한, 최근 1달 이내에 타 금융기관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이력이 있다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 합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이체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체한도
 창구 1일 출금한도 : 100만원
 인터넷(스마트폰)뱅킹 1일 이체한도 : 30만원
 자동화기기(CD/ATM) 이용 1일(인출+이체한도 합산) : 30만원
기타사항
 ·자동이체, 체크카드 결재 시 한도적용 되지 않으며, 매체별(창구, 카드) 한도가 산정되어 최대 130만원까지 출금이 가능
 ·1인 1계좌 원칙


  금융거래 한도계좌일반 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협ON뱅크 이용 또는 신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한도계좌 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먼저, 신협ON뱅크 사용자의 경우 ON뱅크 어플 상에서 한도계좌 해제신청을 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촬영 또는 첨부방식으로 업로드하고 계좌 사용용도를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창구를 통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도계좌 해제신청을 완료 하신 후 담당 부서를 통해 계좌가 신청하신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일정 기간동안 확인이 진행되고, 확인이 완료되면 한도가 해제되게 됩니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 개설 목적증빙서류
급여 계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법인(사업자) 계좌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재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모임 계좌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서류
공과금 이체 계좌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과금 납입 영수증,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계좌 관리비 영수증 등
아르바이트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사업자금 계좌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당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그 외의 경우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필요

※타인에게 통장(카드포함)을 매매·양도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합원은 신협을 구성하는 일원이자 신협의 주인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도 예적금, 대출 등 일부 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대출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 최소 1좌 이상 납입하는 조합의 자본금 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으로써 1좌 금액은 조합별로 상이합니다. (제주신협 1좌: 100,000원)

출자금에는 매년 조합의 영업실적에 따라 총회를 통해 의결된 배당금이 지급이 되며, 

조합원의 경우 1인당 출자금 1000만원 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출자금은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자 배당금은 사업연도 결산 후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이기 때문에 2007년 1월 1일 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입한 출자금은 (구)출자금으로, 30일 전에 조합에 예고하고 인출할 수 있으나, 

2017년 7월 1일부터 납입한 출자금은 탈퇴하지 않고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합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환급은 조합원 탈퇴신청을 한 뒤에만 가능하며, 조합원을 탈퇴한 다음연도 총회 이후 배당금과 함께 환급되게 됩니다.

신협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신협법 제 80조의2에 따라 예금자보호와 신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협중앙회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 당 최고 5천 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비조합원 및 법인도 예외없이 모두 5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 보호)

신협은 각각 독립 법인 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신협 별로 5천 만원이 각각 보호됩니다.

(단,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법인 체 임으로 둘의 예·적금을 합해 5천 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신협 예금의 최대 매력은 저율과세(비과세) 혜택입니다.

신협은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만 19세 이상)에 대해 예금 3천 만원 까지 이자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출자금은 2천 만원까지 배당 소득세 면제)

즉, 시중은행 예금의 경우 이자의 총 15.4%를 세금으로 내지만,

신협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기 때문에 농특세 1.4%만 내면 됩니다.(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협 저율과세(비과세) 예탁금과 은행 예금의 이자 수익률 차이(예시)

구분원금 A이율 B이자
AxB=C
세율 D세금
CxD=E
세후이자
C-E=F
세후 이자 차이
신협30,000,0002.00%600,0001.4%8,400591,60084,000
은행30,000,0002.00%600,00015.4%92,400507,600

(단위: 원₩)

은행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은행에서 고객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이익은 대주주(외국인 등) 위주로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협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조합원들이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협의 이익은 출자배당, 수수료 감면, 이용도에 따른 환급, 복지사업 등을 통해 다시 조합원에게 환원됩니다.

은행 고객은 그냥 이용자에 불과하지만 신협 조합원은 주인입니다. 때문에 조합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고, 조합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그 중, 신협(신용협동조합)은 대표적인 금융협동조합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입니다. 

신협은 국가가 신협법을 제정하여 보호하는 믿을 수 있는 서민 금융기관입니다.


본    점 : 제주시 동문로 4(일도1동),  064)752-5101
일도지점 : 제주시 고마로 104(일도2동), 064)752-5102
노형지점 : 제주시 노형로 373(노형동),   064)745-5103
대표자 : 김정균|팩스 : 064)758-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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